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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6.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81 부가가치세과-881 부가가치세과881 20130926 201309 2013 09 26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라 함은 농ㆍ축산업 겸용기계로써 이송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로써 탑재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자주식 또는 궤도식에 의하여 습답, 과수원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기와 동 농산물등의 상하차와 관련하여 이송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곡물적재함”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 1]의 29호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로써 아래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09, 2001.0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09, 2001.08.14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라 함은 농ㆍ축산업 겸용기계로써 이송작업용에 사용되는 기계로써 탑재된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여 자주식 또는 궤도식에 의하여 습답, 과수원등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작업기와 동 농산물등의 상하차와 관련하여 이송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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