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6.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범위
부가가치세과-878 부가가치세과-878 부가가치세과878 20130926 201309 2013 09 26
요지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와 체결한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귀 질의의 경우 40%)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 중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귀 질의의 경우 60%)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