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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6.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하여 공급대가를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76 부가가치세과-876 부가가치세과876 20130926 201309 2013 09 26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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