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6.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79 부가가치세과-879 부가가치세과879 20130926 201309 2013 09 26
요지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김발지지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684, 2002.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84, 2002.04.26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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