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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6.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74 부가가치세과-874 부가가치세과874 20130926 201309 2013 09 26

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법규과-383, 2013.04.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83, 2013.04.03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하“폐기물처리업체”라 함)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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