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7.
금융기관이 파산절차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점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면세범위
부가가치세과-896 부가가치세과-896 부가가치세과896 20130927 201309 2013 09 27
요지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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