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6.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877 부가가치세과-877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201309 2013 09 26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3, 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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