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7.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스류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90 부가가치세과-890 부가가치세과890 20130927 201309 2013 09 27
요지
생선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조미식품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의 생선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조미식품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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