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2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89 부가가치세과-889 부가가치세과889 20130927 201309 2013 09 27

요지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84, 2006.9.18 및 재소비46015-260, 1996.9.3)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89 부가가치세과-889 부가가치세과889 20130927 201309 2013 09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