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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13. 9. 25.

어선등록이 없는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여부

소비세과-292 소비세과-292 소비세과292 20130925 201309 2013 09 25

요지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써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소유의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이나,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나,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인지는 어획물운반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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