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9. 13.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 적용대상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3-221 법규부가2013-221 법규부가2013221 20130913 201309 2013 09 13
요지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볍씨필름피복기는 농림특례규정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아니한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볍씨필름피복기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아니한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영세율 또는 같은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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