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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0.

사립대학교의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과세됨

서면법규과-984 서면법규과-984 서면법규과984 20130910 201309 2013 09 10

요지

사립대학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등은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립대학교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이하 "재화․용역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등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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