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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8. 7.

온라인 와인판매를 위한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20130807 201308 2013 08 07

요지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아래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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