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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8. 7.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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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본문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2009. 11. 10. 개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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