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9. 27.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규부가2013-276 법규부가2013-276 법규부가2013276 20130927 201309 2013 09 27
요지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파산관재인 의견서의 경우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니므로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계서류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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