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4.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
서면법규과-1083 서면법규과-1083 서면법규과1083 20131004 201310 2013 10 04
요지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을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이 양수하는 A사업의 자산과는 별도로 A사업에 관한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본문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을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해당법인의 단독주주가 된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양수하는 A사업의 자산과는 별도로 A사업에 관한 지리적 입지조건, 고객유치능력, 순이익창출능력, 명성, 신용,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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