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6.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20130906 201309 2013 09 06
요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
본문
귀 법인이 질의한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제3호(2010.6.8. 대통령령22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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