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9. 13.
고객이 제품구매시 사용하는 적립금 사용액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3-284 법규부가2013-284 법규부가2013284 20130913 201309 2013 09 13
요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생일을 맞은 회원 및 일정등급 이상인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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