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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7. 31.

의무이행비용을 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2013-225 법규부가2013-225 법규부가2013225 20130731 201307 2013 07 31

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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