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0.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외국중개법인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983 서면법규과-983 서면법규과983 20130910 201309 2013 09 10
요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자인 개인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와 저작권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경우 해당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자인 개인(이하“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이하“외국출판사)와 저작권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경우 해당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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