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9. 10.
한국내 페이스북 크레딧의 판매에 따른 대금의 수금, 송금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면법규과-982 서면법규과-982 서면법규과982 20130910 201309 2013 09 10
요지
국내사업자가 해당 비거주자 등과 페이스북 크레딧 대금의 수금, 송금 대행(이하“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수수료로 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비거주자 등”)이 게임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위한 페이스북 크레딧을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비거주자 등과 페이스북 크레딧 대금의 수금, 송금 대행(이하“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수수료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국내사업자가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페이스북 크레딧의 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판매대금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과 수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과 수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해당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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