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8.
국내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소개에 따른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23 부가가치세과-923 부가가치세과923 20131008 201310 2013 10 08
요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리납부의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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