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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8.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주차비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918 부가가치세과-918 부가가치세과918 20131008 201310 2013 10 08

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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