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8.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19 부가가치세과-919 부가가치세과919 20131008 201310 2013 10 08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가가치세과-704, 2012.06.20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받는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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