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8.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장묘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927 부가가치세과-927 부가가치세과927 20131008 201310 2013 10 08
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물장묘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사람의 시신을 장사지내는 의식과 관련하여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용역인 「동물보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동물장묘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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