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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8.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25 부가가치세과-925 부가가치세과925 20131008 201310 2013 10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98, 2009.04.10)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98, 2009.04.10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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