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8.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
부가가치세과-924 부가가치세과-924 부가가치세과924 20131008 201310 2013 10 08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327, 2007.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3팀-1327,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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