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0. 1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국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 제공시 면세 해당여부 등
법규부가2013-434 법규부가2013-434 법규부가2013434 20131010 201310 2013 10 10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 위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전시부스 임대용역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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