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15.
노인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122 서면법규과-1122 서면법규과1122 20131015 201310 2013 10 15
요지
사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 외의 공급은 과세대상(세율10%)임
본문
사업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을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공급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30조에 따른 세율(10%)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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