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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3. 10. 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규과-1101 법규과-1101 법규과1101 20131010 201310 2013 10 10

요지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 기준 10억원이상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대상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6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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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규과-1101 법규과-1101 법규과1101 20131010 201310 2013 10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