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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16.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건물 임대용역 제공 시에도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부가가치세과-952 부가가치세과-952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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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건물 임대용역 제공 시에도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부가가치세과-952 부가가치세과-952 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201310 2013 10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