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16.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시 업종별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45 부가가치세과-945 부가가치세과945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