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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16.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947 부가가치세과-947 부가가치세과947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706, 1999.11.26., 부가가치세과-1299, 2011.10.2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06, 1999.11.26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국제우편물 발송 의뢰자)로부터 받은 전체금액(귀 질의의 경우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해야 할 우편요금, 할인료, 회비, 운송비, 포장비 등)에서 서울국제우체국에 지불하는 우편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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