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16.

사업허가증명의자와 사실상사업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과-943 부가가치세과-943 부가가치세과943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43, 1994.04.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43, 1994.04.0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허가증명의자와 사실상사업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과-943 부가가치세과-943 부가가치세과943 20131016 201310 2013 10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