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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16.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의 임시마감공사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49 부가가치세과-949 부가가치세과949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선수촌으로 활용예정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선수촌 사용에 따른 본마감 손망실 방지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마감공사를 제공받은 때에는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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