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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16.

학교재단법인이 재단 산하 대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48 부가가치세과-948 부가가치세과948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 2007.06.25. 및 서삼46015-11781, 2003.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08, 2007.06.25.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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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단법인이 재단 산하 대학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48 부가가치세과-948 부가가치세과948 20131016 201310 2013 10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