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0. 16.
사업자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시설 제작 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46 부가가치세과-946 부가가치세과946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당해 규정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12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ㆍ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제17회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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