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9. 26.
최대주주의 자녀(주식 미보유)와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561 상속증여세과-561 상속증여세과561 20130926 201309 2013 09 26
요지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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