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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9. 30.

소유자와 면적이 다른 연접한 2필지를 합필하여 1/2씩 공유지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증여세과-567 상속증여세과-567 상속증여세과567 20130930 201309 2013 09 30

요지

소유자,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소유자,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등이 서로 다른 연접한 2개 토지를 합필한 후 각 소유자가 2분의 1씩 지분등기하는 경우는 당초 甲 소유 필지의 2분의 1 지분과 乙 소유필지의 2분의 1 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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