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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9. 11.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548 상속증여세과-548 상속증여세과548 20130911 201309 2013 09 11

요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그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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