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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9. 13.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만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550 상속증여세과-550 상속증여세과550 20130913 201309 2013 09 13

요지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그 부수토지를 포함)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건물부분은 해당 건물의 신축가액을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그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그 부수토지를 포함)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그 신축건물의 건물부분의 신축가액이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① 건물부분은 그 신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② 그 부수토지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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