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9. 1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국외주식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증여세과-552 상속증여세과-552 상속증여세과552 20130916 201309 2013 09 16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출연받은 재산에는 국외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 출연받은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주식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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