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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3. 10.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자 자가 렌탈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법규과-1087 법규과-1087 법규과1087 20131008 201310 2013 10 08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렌탈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시설대여업과는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법률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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