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25.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 세무처리
법인세과-510 법인세과-510 법인세과510 20130925 201309 2013 09 25
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224(’11.3.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24, 2011.03.24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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