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25.
계약변경으로 신계약자에게 재화인도시 잔금은 당초 계약자가 지급하는 조건을 승낙 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법인세과-498 법인세과-498 법인세과498 20130925 201309 2013 09 25
요지
채무자변경(채권경개)을 승낙함에 있어 사실상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자(A법인)가 신계약자(B법인)에게 선박인도청구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질의법인이 사실상 선박건조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