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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9. 25.

착오로 계산서 수취대상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과-496 법인세과-496 법인세과496 20130925 201309 2013 09 25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 재법인46012-164(2001.09.24)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4, 2001.09.24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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