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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22.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서면법규과-1151 서면법규과-1151 서면법규과1151 20131022 201310 2013 10 22

요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1039, 2013.10.21.)을 참고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39, 2013.10.21.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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