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9. 11.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납세과-33 부동산납세과-33 부동산납세과33 20130911 201309 2013 09 11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8, 2007.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8, 2007.02.1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다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1세대의 동일세대원 여부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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