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3. 8. 22.
국가로부터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
법규재산2013-251 법규재산2013-251 법규재산2013251 20130822 201308 2013 08 22
요지
선대의 토지가 국가의 착오로 국가 소유로 되었다가 상속인이 소송을 통하여 회복등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이 2006.12.3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2009.12.31. 지나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실제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1.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12호 및 같은 령 제10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바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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