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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3. 7. 17.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 및 양도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규재산2013-191 법규재산2013-191 법규재산2013191 20130717 201307 2013 07 17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대통령령 24356호(2013.02.15.)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분명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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